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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평가형 자격의 최종 불합격되신 분은 내부평가 점수는 2년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2년이내에 외부평가(1차,2차)만 재응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본교에서 재응시를 하시는게 좋으며, 재응시해야하는 회차에, 해당기관에서 외부평가 응시가 불가한 경우(해당회차 시험 미운영 등)엔

동일 능력단위의 교육훈련을 전제로 타 교육훈련기관의 시설장비 활용가능 여부 등 제반여건이 허락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기관에서 외부평가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2023-08-24 15:26:43

유선전화,본교 홈페이지,카카오톡 플친 상담신청-> 명단 접수->내일배움카드 안내 및 발급->HRD 온라인 수강신청->선발->오리엔테이션 진행->개강의 순으로 이루어 지며, 

매 과정 인원제한이 있으므로 선착순(선발절차진행)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마시고 상담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023-08-24 15:08:13



 과정평가형 자동차정비산업기사의 경우, 학력, 나이, 경력 상관없이
해당 과정을 이수하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해당 과정의 능력단위별 75%이상의 출석, 모든 능력단위 시험 참여만 하셔도 
과정평가형 자동차정비산업기사를 응시하시고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2010-07-09 10:51:04

스크린샷 2023-08-24...png

해당 주간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자는 본교에서 취업추천 및 알선 해드립니다.

자동차 단일직종을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로 대전, 청주, 천안, 세종, 전국 곳곳에서 훈련생 추천을 희망하는 구인의뢰가 들어오며, 

취업시점에 구인 공고를 공유, 추천해드립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체를 원하는 경우, 담임선생님과 개별 면담을 통하여 취업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매과정 80%이상~100%의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구인시장에서 안정적인 취업을 원하신다면 주저말고 상담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T.042-631-6565)

2007-09-17 16:13:12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시 수강료, 교재비 전액국비지원으로 수업참여가능하시며, 

훈련장려금은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지급되는 동안은 중복지급되지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날짜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실업급여(구직급여)기간 동안 해당과정의 수강증명원, 출석부 등을 제출하시면 구직활동 면제됩니다^^

2007-09-17 16:12:17

실업자 유형으로 참여한 인원에 한하며,
매 단위 개월(교육시작일 기준 1개월)마다 출석 80% 이상 출석한 훈련생에게 최대 20만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07-09-17 16:11:32

고용센터에서 실업자 상태로 훈련에 참여하였을 경우,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훈련수당은 훈련장려금이라고도 하며,  
한달 단위기간의 80%이상 출석시 최대 20만원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산재근로자 수당과는 중복지급되지 않습니다. 

2007-09-17 16:08:29

신분증, 내일배움카드 발급(전액자비는 해당사항 없음), 증명사진1매 입니다

2007-09-17 16:06:38

사업자등록증을 갖고있는 사업주라고하시면, 

연매출 1억5천만원 이하라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신다면 일반 실업자, 재직자와 같이 전액 국비지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훈련장려금 등은 경우에 따라 지급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007-09-17 16:05:40

서류 전형과 면접으로 평가 하여 선발합니다.

훈련수강의지, 취업의지, 사전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을 진행합니다

2007-09-17 16:03:40

졸업을 앞 둔 졸업예정자(졸업예정증명서 출력가능한 상태)이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 발급받으셔야 국비지원으로 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07-09-17 16:02:46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과정평가형 포함)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하시면 잔액 300만원 중 200만원만 차감하고 전액국비지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회 전액국비지원을 받은 후 다른 전액국비지원의 과정에 참여할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현잔액 이외 금액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07-09-17 16: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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